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각 가정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여, 대상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1~4등급 이내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
서비스 희망
국민건강 보험공단 신청
등급판정 1~4등급
본 기관과 계약체결
본인부담금
일반대상자 : 보험급여액의 15%
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: 9% 또는 6%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: 무료
(단위: 원)
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월한도액 | 2,069,000 | 1,869,600 | 1,455,800 | 1,341,800 | |
일 서비스 시간 | 4시간 | 4시간 | 3시간 | 3시간 | |
일 서비스 일수 | 29일 | 26일 | 26일 | 24일 | |
본인 부담금 | 15% | 310,350 | 280,440 | 218,370 | 201,270 |
9% | 186,210 | 168,264 | 131,022 | 120,762 | |
6% | 124,140 | 112,176 | 87,348 | 80,508 |
(단위: 원)
시간 | 120분 | 150분 | 180분 | 240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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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수가 | 41,380 | 48,250 | 54,320 | 66,770 |
본인부담금 (15%기준) |
6,207 | 7,237 | 8,148 | 10,015 |
신체활동지원 |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목욕도움, 체위변경,옷갈아입기, 식사도움, 화장실이용,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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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지원 | 취사,세탁,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등 |
개인활동지원 | 외출시 동행, 일상업무대행 등 |
정서지원 | 말벗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 등 |
※ 상담문의 : 방문요양 사업팀 ☎ 053-959-8310, 010-6380-83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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