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, 노인의 기능과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자
- 독거·조손·고령부부 가구나 신체적 기능 저하 및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등)이 있는 노인
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(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)
※ 상담문의 : 노인맞춤돌봄 사업팀 ☎053-959-83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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